대통령령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청산위원회(以下 委員會라 名稱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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