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가 해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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