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재산의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 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3주일이내에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3주일이내에 관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1950ㆍ5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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