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개간준공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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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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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도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지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정득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8. 3. 14. 선고 68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 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 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요,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대장에 소론의 개간 준공기일에 관한 기재가 실지와 다르게 기재 되어 있다 하여도 그로 말미아마 원고의 권리 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본건 토지 대장의 등재 행위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 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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