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누30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 판결, 1970.12.22 선고 70누135 판결, 1971.8.31 선고 71누103 판결, 1971.2.22 선고 71누1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서천군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9구3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대법원1968.7.31 선고 68누; 1970.12.22 선고 70누135; 1971.8.31 선고 71누103; 1972.2.22 선고 71누196 각 판결 참조). 그러니 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직권으로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원심설시의 조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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