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5
판시사항
판결요지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지목변경행위는 단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도로의 용도폐지와 같은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대구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14 선고 84구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지목변경행위는 단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도로의 용도폐지와 같은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행위를 도로부지용도 폐지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지용도폐지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로부지용도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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