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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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사74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변호사 아닌 사람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으로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그 당사자표시에 있어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에 있어 대리인으로 한 사법서사 갑을 채권자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경매법원이 위 대리를 허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황인섭 【원 결 정】 대법원 1969. 2. 7. 선고 69마1689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본다. 준재심의 대상인 68마820,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위 사건 경매신청에 있어, 사법서사 김춘섭을 그 대리인으로 시킨 사실이 분명한데, 경매법원이 위의 대리인을 허가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논지와 같으나 (기록 25장), 위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기록 112장)의 기재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그 당사자표시에 있어, 위의 김춘섭을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볼때, 경매법원이 위 대리를 허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논지는 저당채무자인 대평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관한 통지가 일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본원의 원결정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 신청인이 제기한 재항고에 있어 그 재항고 이유로서 위와 같이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거론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며, 위 논지는 이점에서 벌써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 나머지 소론은, 준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사유의 그 어느 것에도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결정에 대한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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