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민사소송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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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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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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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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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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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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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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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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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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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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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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