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마451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취하와 정지된 임의 경매절차의 속행
판결요지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경매절차는 속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정한 【원심판결】 대구지방 1967. 4. 18. 선고 67라26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1966.1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동지원 66가 522호로 계속중인 본건 저당채무를 다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본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뒤 위의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본안의 소가 취하되어 그 본안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구태어 위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재판이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곧 임의경매 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법원 또한 그 속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본건의 경우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재항고인이 위에서 취하한 본안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라는 사실은 재항고인이 상고심에게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고려할바 못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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