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84조 (취하간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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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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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집행문재도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경매절차정기가처분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2.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