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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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그20

판시사항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 20. 자 99카기13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집행증서가 신청인의 명의를 사칭한 신청외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집행증서에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한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명자료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신청원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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