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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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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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승계집행문부여 대법원
  2. 판례 집행문부여청구사건 서울지법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