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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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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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