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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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마249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23. 고지 77마348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8.7.22. 고지 78라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재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는 정당하여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재항고는 위에 설시한대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재판을 고등법원이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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