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904
판시사항
상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주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무가 자기의 보조자로 채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 수입액과 대등한 액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권우룡 【피고, 피상고인】 김동호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8. 25. 선고 65나252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가동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전항이외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의 2분의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중의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음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장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주문제1항 기재의 청구이외의 다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들에 관한 상고의 이유가 개진된바 없으니, 그 각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것이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가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본금 50만원으로서 직공 6,7명을 데리고 소규모의 연탄공장을 경영하며 자신이 직접 연탄의 제조와 판매에는 관여치 않았으나 직공들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공장운영 자체를 통할하여 오던 자인바 피고들의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47일간 그 공장운영에는 전연 관여치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중 위 직공들에 의하여 그 공장이 종전과 같이 운영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음으로 인한 상실수익은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었다 하여 그 월액을 원고가 위 공장 사무원으로 채용하였던 소외 권영곤에게 위 불법행위 당시 지급하여온 백미 1가마니 연탄 50개의 그때의 싯가금 1,325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통할운영하던 기업주가 그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으므로 인한 상실이익을 그 기업주가 자기의 보조자로 고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수입액과 대등한 액이었다는 취지의 위 판시내용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오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설사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대등한 정도의 기업주의 그것에 의하여야 할 것) 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