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2616
판시사항
농지증명이 없는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있어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될 여지가 없다 하여도 매매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채무이행으로 농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10.1 선고 64다53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금분 외 1명 【피고, 상고인】 이한민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6. 11. 10. 선고 66나1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한양석이 본건 토지를 망 한민우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만으로는 매수인인 한양석이 본건 농지를 점유 경작할 하등 권리를 취득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 역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 매매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될 여지없다 하여도 매매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 본원1964.10.1 선고 64다536 판결 참조)이므로 매도인은 채무이행으로 농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으로서 망 한민우와 소외 한양석과의 매매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소외 한양석과 피고와 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소외 한양석을 대위하여 망 한민우 또는 원고들에게 이의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한민우와 소외 한양석간의 매매에 위의 소재지 관서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는 매매계약의 효력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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