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도72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62조1항
참조판례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8. 5. 14. 선고 68노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아」라는 의미가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0.5.18. 선고 4292형상563호 판결 참조)이고, 그와 같은 형의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이상 그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현재 계쟁중인 사건의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하였던 것이었는가 그 후에 발생하였던 것이었는가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중에는 계속중의 사건에 있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를 판시한 원판결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주재황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