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2다1408

판시사항

군사용의 청사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의 장에게 하고 그 청사의 장의 예하 본부중대 소속 문서수발병은 본법 제172조 소정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군사용의 청사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의 장에게 하고 그 청사의 장의 예하 본부중대 소속 문서수발병은 본법 제172조 소정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 6. 28. 선고, 71나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68조에 의하면 군사용의 청사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제1심 피고 소송수행자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소속 군인이고, 동인에 대한 송달은 육군본부 청사의 장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송달된 시에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정본의 수령인인 소외인이 육군 참모총장 예하 육군본부 본부중대 소속 문서를 수발하는 병장임이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동 소외인은 민사소송법 제172조에서 규정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동 소외인이 1971.10.20.10:30에 육군본부 법무감실 소속 위 피고 소송수행자 앞으로 하여 육군본부 구내 군우 501 군사우체국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인으로 날인하고 수령하므로서 본건 송달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원판결이 육군본부 구내 군사우체국은 육군본부 내에 근무하는 구성원이 수령할 문서들을 등 청사의 장을 위하여 수발하는 것이라는 취지아래 위 피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본건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육군본부 구내 군사우체국에 도달되므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송달이 1971.10.20.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같이하는 점에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 이유 제2점의 논지는 그 이유 없고, 또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피고의 항소가 그 기간 도과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본건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논난하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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