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68조 (출석승낙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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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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