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67조 (기일의 통지)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대법원
  2. 판례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대법원
  3.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