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2다1630

판시사항

철도법 제17조 제3호에 "신체의 차 외 노출"의 규정 자체가 철도여객의 열차 내에서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금지를 위반하는 여객에 대한 철도운송업자의 그 운송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탈케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3호의 "신체의 차 외 노출"의 규정 자체가 철도여객의 열차 내에서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금지를 위반하는 여객에 대한 철도운송업자의 그 운송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탈케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철도법 제17조, 민법 제75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7. 13. 선고 72나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 건 사고는 원고의 아들 망 소외 1은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의 소유이며 그가 점유 운행 중이던 제333호 동차와 제325호 동차 및 객차 1량의 3량으로 편성된 제536호 열차의 승객으로서 부산진 역을 출발하여 울산역으로 향하던 중 위 제333호 동차와 제325호 동차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위를 걸어나가다가 실족하여 지면에 추락함으로써 그 판시와 같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위 피해자 소외 1이 운행 중인 열차의 객실에서 위 통로 위에 까지 나온 행위가 설사 소론의 주장과 같이 철도법 제17조제2호에 정한 "신체의 차외 노출"에 해당되는 행위였다 할지라도 철도법의 위 규정 자체가 철도여객의 열차 내에서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금지를 위반하는 여객에 대한 철도운송업자의 그 운송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탈케 하려는 취지의 규정 이였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원 판결이 그 사고의 원인의 하나가 위와 같은 위험한 통로가 있는 열차를 소유 운행하는 피고 측이 그 열차의 승객들 중 위 통로 위를 내왕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예견함으로써 미리 그 통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승객의 통행을 막기 위한 자바라 등의 안전시설을 하여 두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조치에 위 철도법의 규정취지나 피고의 책임 원유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와 같은 단정을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기록상 원판결이 위 피해자 소외 1의 상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본건 사고당시 소외 3이라는 옥호로 대포집을 경영하면서 매일 제세금과 공과금 및 제경비를 공제하고 순수입 40,000원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 중 원판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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