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77
판시사항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공동지분청구소송에 본법 제72조에 의한 참가를 한 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공동소송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1. 선고 70나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 정명택은 제1심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을 한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7조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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