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1다561

판시사항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서로 당사자 이름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명 동일인인가 어떤 법률상의 이유로 소송수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밝혔어야 한다

판결요지

제1심재판에는 피고 최석원으로 원심판결에는 피고 최석면으로 당사자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제1심 피고 최장성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혼동하여 피고 최석원을 제외하고 위 최장성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용주 【피고, 상고인】 강석순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2. 25. 선고 70나5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피고 최장성이 이사건 계속중인 1968. 9. 16. 사망하고 그당시 호적상 아들인 피고 최석흥 처인 피고 강석순, 딸인 소외 최성임이 있음을 인정할수 있고 (피고 최석면은 기재누락으로 보임) 상속포기나 단독상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그처자인 피고등이 위 최장성을 공동 상속한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최장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다음 이사건 원고의 손해금 61,200원을 위 최장성의 장자인 피고 최석흥, 차자인 피고 최석면, 처인 피고 강석순 딸인 최석임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액에 따라 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의 각 변론에 최석면이 아닌 최석원이 피고로서 관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기일소환장도 피고 최석면의 형 또는 피고 최석홍의 아우로서 최석원이 수령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는 그 당사자로서 피고 최석원으로 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 최석원으로 표시되어 항소 제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최석원을 상대로 하여 그 변론까지 종결한 다음 피고 최석원을 피고 최석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채 원판결에는 피고 최석원으로 표시하지 않고 피고 최석면으로 표시하여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피고 최장성의 소송수계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1심 피고 최석원과 제2심피고 최석면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위 최장성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고 최석원과 피고 최석면을 혼동하여 피고 최석원을 제외하고 제1심 피고 최장성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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