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2615
판시사항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산입.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10. 8. 선고 70노231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와 피고인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5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고, 피고인들의 항소 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장국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2의 진술, 증인 피고인 3, 동 공소외인의 진술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에 대한 간통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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