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

저장 사건에 추가
70두7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구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으로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원 결 정】 서울고등 1970. 12. 11. 선고 70부74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만일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에 대한 본건 직물류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이고 특별항고인이 신청인 소유의 상품, 원료, 기계, 기구를 비롯하여 건물, 대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22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동법 제21조 각호소정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신청인은 목하 정부기관의 입찰에도 응할수 없게 되고, 기히 조달한 물품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 원료의 수입신청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입인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상공부 기타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접수마져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태가 유지된다면 신청인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유있다하여 본건 직물류세부과처분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고, 특별항고인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기재사유 아닌 위 정지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소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활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것으로서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이 위와같은 이유로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