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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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기권리증이 얻더한 연유로 원고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치 아니하고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증여 및 매매사실을 임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등기권리증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치 아니하고 원고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70나2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갑 제3호증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론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는 이상, 원심은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 수중에 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를 심리 판단한 연후에야 위 원고 주장사실의 이유있는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수중에 들어오게된 연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만연히 그것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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