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74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장이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 1970. 3. 20. 선고 67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임대차계약의 존속에 관한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론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215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임대표상당의 손해금을 포기하였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에 관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다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