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방법원 <개정 2014.12.30>

제29조 (지방법원장)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절도등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2. 판례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3. 판례 범죄단체조직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제권판결불복사건 서울고법
  2. 판례 살인ㆍ절도 대법원
  3. 판례 건물철거 대법원
  4.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