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7
판시사항
선고기일의 연기고지가 불출석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사례
판결요지
일단 적법하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선고기일연기는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참조판례
1967.2.21. 선고 66도1710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11. 21. 선고, 68노245 판결 【주 문】 피고인 김주홍에게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최용만, 서만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홍순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피고인 김주홍이 1966. 12. 29. 사무실에서 부재중 자기 책상설합안에 넣어둔 액면 700,000원의 보증수표 1장을 반환할 의사로 그대로 두었다가 그 익일 이를 한창신철공업주식회사에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수표금을 수수할 의사가 있어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수표금을 돌려줄 의사로 당초 넣어둔 책상설합에 그대로 두었다가 반환한 것이라 진술하고 검사가 만든 성기상, 이형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중 위 수표를 피고인 김주홍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서는 쉽싸리 피고인에게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사찰계장으로서 공동피고인 최용만, 서만수 공소외 이화수들에게도 수수한 금품이 있는가를 조사하는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김주홍에게 수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처 여복순이 피고인이 수표를 반환한지 약2개월후인 1967. 3. 10.경 공소외 이형부를 통하여 회사로부터 돈 6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여복순은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에 궁한 나머지 회사로부터 위의 돈을 융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주홍이 수수한 수표를 보관의 형식으로 이만수, 성기상에게 돌려주었다가 자기의 처 여복순으로 하여금 도로 찾아온 것이라고는 위의 사정으로 보나, 또 시간적으로 보나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김주홍이 뇌물수수의 법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이어서 피고인 김주홍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주홍이 증거로 한 것에 동의한 검사의 성기상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의 “70만원짜리 보증수표 1매를 가지고 와서 김계장(피고인 김주홍을 뜻하는 것)이 지금 형편으로는 받기 곤난하니 좀 말아두라고 한다면서 이형부가 도로 가져와서 본인에게 주기에 회사거래은행에 입금케 하였다” “1967년 3월 10일경 이형부가 본인에게 그 전에 맡겨놓은 돈을 다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기에 본인이 받은 돈을 내어주라고 경리과장 조만구에게 본인이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다준 것으로 안다” “그시 한창신철구좌에서 1967. 3. 11.자에 조만구로 하여금 이형부를 주어 김주홍에게 급여된 것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이형부가 김주홍에게 전에 보관한 것을 갔다 준다고 이형부가 본인에게 말하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라는 진술부분과 또한 원판결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취의인 검사의 이형부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피고인 김주홍이 이를 증거로 할 것에 동의하였는지 미분명)중의 “문” 그렇다면 성상무에게 임시 보관시켰다가 언제 어떻게 하여 현금 70만원을 김주홍에게 수교하게 되었든가요. 답, 67년 3월 6일경 김주홍의 처로부터 본인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와서는 대지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정정)갔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성상무에게 동 취지를 고하였드니, 이만수 감사와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고서는 그냥 있는데, 3. 10경 재차 본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돈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를 묻기에 그시경까지 미정중이어서 아직 모르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전화가 왔는데 돈을 것을 독촉한다고 하였드니 경리과 조과장에게 지시를 하기로····· 조만구 경리과장이 찾아주는 것을 받아들었는데 500원권 8속좌 100원권 20속을 검은 광목책보에 싼채였으며, 들고는 호반다방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김주홍·····(미분명)오기에 만나서 바로 건너주었읍니다” “문, 그렇다면 전시 현금 60만원은 본건 한창신철의 포탈세액의 무마 또는 계속적발에 대한 묵인을 내용으로한 사례금이였든것은 틀림없지 않는가요. 답, 역시 본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례금조로 제공된다는 정을 알고 교부하였음은 틀림이 없읍니다”라는 각 기재부분은 피고인 김주홍이 액면 70만원의 보증수표 1매를 뇌물로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의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의 범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판단이라 할 것으로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김주홍에게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인 최용만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증거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든 증거(소론 경찰조서는 채택되지 아니하였다)에 비추어 볼때 피고 최용만에게 대한 원판결 범죄사실인정에 법령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의 범죄 사실인정이 사실오인이라는 것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단 적법하게 판결선고 기일이 지정 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공판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선고 기일이 연기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고지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본원 종래의 견해( 본원 1967.2.21. 선고 66도1710 판결참조)로서 원판결에 소론 법령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원판결판단은 주형이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임이 일건기록상 명백하여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였음에 이유모순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의 추징금액이 1심판결의 추징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주형이 같은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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