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684
판시사항
가.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는 사례 나. 내연의 처의 위자료 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31. 선고 66다221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5. 선고 68나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원고 이재근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심의 과실상계액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장래의 광부 노동수익으로 부터 빼내어야할 동 농촌일용 노동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1969.3.4)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시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7.11 경의 시세를 표준으로 한 것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동기야 어찌 되었건, 1969.2.11의 원심 변론에서 1967.1 이후 그 당시까지의 농촌일용노임에 시세변동이 없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농촌 일용노동 임금액이 급격히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지의 사실에 반한 위와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백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촌일용 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논지 역시 받아 드릴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심의 판단 취지는 원고 2는 본건 사고발생 당시(1967.1.18) 원고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대법원 67.1.31. 선고 66다2216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원고 2에게도 원고 1의 본건 상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