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마862
판시사항
판결확정 증명서 기재내용을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확정 증명서 기재내용을 오해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31. 선고 69라10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법원 성동등기소 등기공무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서 원결정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항고외 1, 2, 3과 항고외 4에게 1961.12.13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위 피고 항고외 1, 2, 3은 (명칭 생략)학교 설립위원회에게 1965.3.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기록 제7장에 편철되어 있는 판결확정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66가2459 사건은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된 것으로 기재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사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이 미확정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위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기록제7장(제16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것) 편철의 판결 확정 증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같은 증명은 대법원 법원서기 항고외 5가 증명한 것으로서 대법원 68마384 재항고인 항고외 3 외2명이 서울고등법원 67나2548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재항고기록이 대법원에 있을 당시에 증명한 것임이 분명하여 대법원으로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된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증명서의 내용에 위 66가2459 사건은 기히 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 하여도 이는 재항고인 항고외 3외 2명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터이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하여도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더구나 항고외 4는 당사자도 아닌데 그 지분이 (명칭 생략)학교 설립위원회로 이전되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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