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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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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누81

판시사항

징계종류의 선택에는 당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되나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된다

판결요지

징계종류의 선택에는 당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되나,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6. 10. 선고 68구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노량진 경찰서 보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대한 징계 의결을 하기 위하여 이리 1968. 5. 8. 오전 9시와 그날 오후 5시의 두 차례에 걸쳐 그 기일을 정하여, 각각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원고의 처에게 적법히 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징계 의결을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고, 원고가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노량진 경찰서 수사 2계에서 순경으로 근무 하다가 1968.4.27자로 위 경찰서 관내인 신광파출소 순경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만성맹장염이 재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빙자하여 아무런 계출도 하지 아니하고 1968.4.28 부터 같은 달 30일 까지 부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전에도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서 세차례에 걸쳐 견책, 감봉 1개월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역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된 파면, 감봉, 견책 3종의 징계 종류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함은 구체적인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의 여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된다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전보 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정당한 이유와 계출도 없이 3일간 직무를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 볼 때에는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65.12.24부터 1967.12.28까지 사이에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세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치안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순경이라는 신분과 직분들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본건의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과중한 위법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 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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