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79조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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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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