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270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26. 선고 89구16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귀하는 문화재관리국 기획관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장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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