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9954
판시사항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구16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하게 된 원인과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9조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주된 이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징계양정의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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