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42
판시사항
월승운임을 수수하고도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열차운전차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 폭주등 이례적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허락을 얻어 여객업무를 취급하면서, 월승자로부터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열차내가 몹시 소란하였던 불가피한 정상이 있었고, 그 뒤 위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하였다면 11년간의 철도원 생활을 별 사고없이 성실하게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7 선고 81구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즉 원고는 운전차장으로서 여객업무취급을 하였더라도 여객업무 폭주등 이례적인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허락하에 그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유만으로 징계원인이 될 수 없고, 월승자에 대하여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 열차내의 특수사정으로 불가피한 정상이 보이고 종착역에서 수입처리하였으며 11년간의 철도원생활을 별다른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을 이유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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