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1621
판시사항
불법승차로 인한 손해 발생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철도 호송원이, 그 임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여객과 같이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열차에 불법승차 하였다가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불법승차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2. 선고 66나5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호송임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여객으로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직원의 승낙도 없이 본건 화물열차에 불법승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과실은 원고의 본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철도호송원도 그 임무가 끝나면 일반여객과 같이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임무를 마치고도 피고 직원의 아무런 승낙도 없이 본건 화물열차에 불법승차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불법승차가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이와 관련하여 손해를 확대케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불법승차가 본건 화물열차 전복사고의 원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승차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상도 입지 않고 본건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의 위 불법승차는 본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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