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239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와 주택분양을 받은 소외인간에 분양금 전액을 납부할 때 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어도 소외인으로 부터 소외인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여 매수한 매매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는 만큼 소외인으로부터 매 수한 자는 소외인을 대립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소외인 간의 분양계약의 존속확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정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30. 선고 66나19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는 수해이재민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물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산8 주택규격 175호(나)동 1호 양회 부록조 와즙 2호 연건건평 6평(이하 175호로 약칭한다) 같은곳 같은 건물 176호(이하 176호로약칭한다)에 관하여 1959.8.20 175호를 소외 장현득에게, 176호를 소외 한부훈에게 각각 분양하되, 계약체결 초년에 구화 4,06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20년간 연간2기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1959.9.30 소외 장현득으로 부터 175호 건물을 36,000원으로 같은 달 28일 소외 한부훈으로 부터 176호 건물을 34,000원으로 각각 소외인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주택 분양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조건부로 매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와 소외 장현득, 한부훈간의 주택 분양계약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금전액을 납부할때 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서, 면 신청으로 같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 부터 분양주택을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원고는 소외인 들과의 계약에 기인하여 소외인등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항할 수 있는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장현득, 한부훈으로 부터 같은 소외인들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만큼원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가 소구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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