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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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다2236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피상고인】 송태영 【피 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8. 선고 67나5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이 본래 망 송병규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한후 본건부동산을 망 송병규가 일본정부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없다는 이유로 망 송병규의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그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것이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는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원고의 아무런 입증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자료없다는 이유로 본건 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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