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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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다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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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 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3. 선고 69나3234, 70나20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래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 임야 8단 7무는 피고 6이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1963.8.14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1964.6.17 위 임야에서 1단 2무를 같은 번지의 3으로 하여 새로운 등기부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번지의 3 임야 1단 2무를 같은 동 711번지의 대 369평으로 지목과 지적을 변경하여 1965.12.13 피고 5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위 369평이 각 분할된 후 본건과 같이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는 위 소외 1로부터 소외인들 및 탈퇴한 원고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369평의 분할 감평없이 8단 7무 전부에 대하여)참가인들은 그 지분권자가 되었고 소외 2는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 중 그 중 택지가 조성된 1단 2무를 제외한 부분을 피고 6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외 1에 매도한후 1963.8.14 동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 중에서 위 1단 2무가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8단 7무 전부에 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각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매매가 없는 위 1단 2무 부분에 관하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치 아니한 당연무효의 등기이고 한편 위 임야 중 1단 2무에 대하여 피고 6 명의로 된 소유권 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의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 중 1단 2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매가 있었으나 제외된 1단 2무 부분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1963.8.14 위 8단 7무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매하지 아니한 위 1단 2무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후 1964.6.17 위 1단 2무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는 그 1단 2무 부분이 이미 위 (지번 생략) 임야로 유효하게 등기되어 있는 위 8단 7중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이중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무효의 것이라 할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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