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987
판시사항
가. 해안초소 복무군인이 선박을 정선 검문키 위하여 총기를 발사하여 인명의 피해를 끼친 경우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정지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운항을 계속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해안초소복무 군인이 선박을 정선 검문키 위하여 부득이 총기를 발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총기를 발사하여 인명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이 있다. 나. 선박을 운항하는 자가 육군해안초소의 정지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운항을 계속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23. 선고 71나1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 해당부분을 인용하여 이건 육군해안초소 앞을 통과하던 원고 1 소유 목선이 정선신호를 해도 정선하지 않으니 잡아오라는 소속분대장의 명령을 받은 위 해안초소 복무군인인 소외인 병장이 ○○호 선박에 승선하여 위 원고 운항목선을 추격하게 되어 잠시 후 약 3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대낮이었고 원고 1의 목선에 여자 2명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배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소외인 병장으로서도 위 원고의 배를 간첩선이 아닌지 의심하지는 않았으며 그 배는 사람이 뛰어가는 정도의 느린 속도였고 소외인이 타고 추격하던 ○○호는 속력이 2배정도나 빠른 배였으므로 그대로 추격을 계속하면 5분 내지 10분 정도면 나포할 수 있으며 위 원고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의 발동기 소음 때문에 칼빈 소총정도의 약한 소리로서는 정선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소외인으로서는 공포를 쏘거나 실탄을 발사하지 말고 그대로 추격을 계속하여 나포하여야 할 것이고 부득이 총기를 발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구를 수면이나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여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공포 2발을 발사하였으나 정선하지 않자 정선시키기 위하여 위 배의 바른쪽 끝을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므로 그 탄환이 위 원고에게 명중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원고의 상해는 소외인 병장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1심 판결이 채택거시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그 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위법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 1이 정선신호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운항을 계속하여 달아났다거나 기타 간첩선으로 오인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 원판시 인정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위 소외인의 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위와 같은 원판시 내용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 1에게는 그가 입은 이건 상해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니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