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과644
판례내용
【위반자】
【약식결정일】2009. 5. 15.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9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05. 10. 1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지번 생략) 임야 17,355㎡ 중 990/17,355 지분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용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는 허가 직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해주었던 인근 토지 지주의 태도가 돌변해 진출입도로에 문제가 생겨 곧바로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미이용 방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적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5. 개정 법률 제7707호) 부칙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 개정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되, 다만 과태료의 액수는 토지의 면적, 미이용 방치 기간,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 약식결정의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태흥
【약식결정일】2009. 5. 15.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9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05. 10. 1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지번 생략) 임야 17,355㎡ 중 990/17,355 지분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용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는 허가 직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해주었던 인근 토지 지주의 태도가 돌변해 진출입도로에 문제가 생겨 곧바로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미이용 방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적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5. 개정 법률 제7707호) 부칙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 개정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되, 다만 과태료의 액수는 토지의 면적, 미이용 방치 기간,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 약식결정의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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