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브4
판례내용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박판근 외 5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12. 31.자 2006느단2055 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심판을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영철 양우진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12. 31.자 2006느단2055 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심판을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영철 양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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