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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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마384

판시사항

채무자는 경락불허가 결정에 불복 항고할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채무자는 경낙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경기피혁주식회사 【원심판결 및 명령】 서울민사지방 1971. 3. 14.고지 71라121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1라121 명령과 69라808의1 결정에 대하여 다같이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의 명령에 대한 재항고와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다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71라121 명령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1971. 2. 8.자 68라1031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탁을 하라는 원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여기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원심 69라808의 1 결정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6.30.자 68타1031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락불허가 결정으로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위 경매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불복이 있다는 이 사건 재항고 또한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논지는 위와같은 항고장 각하명령이나 항고각하의 결정이 적법한 이상 이를 판단할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각하명령이나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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