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0도1434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 71.6.22. 71도740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5. 1. 선고 70노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인 검사 정종섭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 및 건물은 원래 피해자 공소외 1 앞으로 분필 및 구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위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신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승락없이 공소외 2에게 금 25만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승락없이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에 따른 분필 및 구분등기 절차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고유의 지분과 아울러 피해자인 전영수로부터 신탁받은 동인의 지분에 대한 적법한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즉, 위 대지 및 건물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설사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유자였다 할지라고 그의 지분을 명의 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를 승락하고 그 지분에 관한 자신명의로 지분등기를 경료한바 없는 이상 그를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피고인이 위 명의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 전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한들 그 소위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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