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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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다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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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있어서 채택된 증거가 모두 위조문서와 위증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나 사면령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재심의 재소기간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확정판결의 판단에 중요한 재료가 된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재심사유가 된 나머지 본안심리를 거듭하고 새로이 증거를 조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있어서 채택된 증거가 모두 위조문서와 위증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나 사면령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재심청구인이 그 사유를 위 확정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 작성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재심제소기간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진행한다. 나. 확정판결의 판단에 중요한 재료가 된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재심사유가 된 나머지 본안심리를 거듭하고 새로운 증거를 조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90 판결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동 보조참가인, 상고인】 허진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9. 2. 선고 65사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나)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 나머지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및 동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이강욱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재심대상 확정판결( 대구고등법원 1965.4.9 선고,64 나 436 사건)이 본건 (가)(나)토지를 비농지인 백사장이 아니고, 농지로서 피고 1에 대한 그 분배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는 모두 위조문서와 위증으로서 모두 처벌대상이 되나, 사면령에 의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이 되어 결국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 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위 확정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가)토지에 관한 재심제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설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1점의 (2)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나)토지(부산 (상세지번 생략) 대지 2,116평)에 관하여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 증인 소외 1 외 4명은 모두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증언내용은 모두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농지로서 피고 1은 당시 농가로서 이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 이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다음,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은 재심 제소 후에 현출된 소송재료는 참작할 필요가 없고 확정판결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위증부분이 아니더라도 확정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430조에 의하여 원심이 적시한 판례( 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90 판결)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심사유로 된 사항이 확정판결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예컨대 위 조문의 1,2,3호 등의 재심사유를 심사하는 경우만은 그 확정판결 당시의 소송재료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이 확정판결의 판단에 중요한 재료가 된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탓으로 재심사유가 된 나머지 본안심리를 거듭하고 새로이 증거를 조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새로 현출된 증거재료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례를 오해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 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필경 판결에 영향이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동 제2점을 보건대, 위 확정판결 이전에 피고 1이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을 들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론적시 행정소송사건에 있어 수분배자인 피고 1로부터 피고 2를 거쳐 본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3은 위 토지를 귀속재산으로서 원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다시 매도한 원고 나라의 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그 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였다 하여도 그 사건이 종국에 가서 그 소송목적물인 위 매매는 사법상의 매매로 전환하여 행정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소각하의확정판결이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또 그 중간에 대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환송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이러한 판결은 위의 소각하판결과 같이 모두 기판력이 없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니 이러한 전제하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아무 위법이 없고, 따라서 위 소각하판결을 청구기각의 본안판결로 오해하고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고이유는 위 제1심의 (2)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미 거기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나)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되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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