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327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 피항소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합12028 판결 【변론종결】2009. 9.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원고라는’을 ‘㈜일성금속이라는’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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