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법

디엔에이 강제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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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1686

판시사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임의채취를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교도소 복역 중이던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甲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종류,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교도소장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이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위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2항, 제8조, 제9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안동교도소장 【변론종결】201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1. 원고에게 한 디엔에이강제집행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9. 2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3. 23.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형기 종료예정자 79명에 대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2010. 12. 11. 원고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고,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구강상피세포에서 키트(kit)에 의한 채취방법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구강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구게 한 후, 스펀지 막대로 대상자의 양쪽 볼 안쪽, 잇몸, 혓바닥을 문질러 타액이 골고루 묻게 하고, 그 후 시료채취 카드의 핑크색 종이를 꺼내어 타액이 묻은 스펀지를 검은색 원 안쪽에 꾹 눌러 찍고, 타액이 묻은 부위가 수초 후 핑크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면 건조시킨 뒤 이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받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 제1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국가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3조),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원고는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9조) 등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임의채취를 거부하자 법 제8조에 규정된 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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