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1014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손은영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공갈 피고인은 2011. 4. 3. 0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구언양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인(45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군 범서읍 천상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북 천전리에 가자고 하였다”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가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는 도주하여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6경 울산 울주군 상북 천전리 입구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가로막고는 “왜 택시비도 주지 않고 때리고 도망을 가느냐,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좌 하지 타박상을 가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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