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25220
판시사항
상가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관리자와 관리규정을 두고 상가를 관리해 오다가 관할관청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한 상가 운영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한 관리비 징수권을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구분소유자가 상가 운영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확정판결 후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상가 운영위원회의 징수권을 다투는 상가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승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상가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산업용재 유통상가 운영위원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3. 26. 선고 2007나22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부산 사상구 감전1동 (지번 생략) 지상에 7개동 건물로 건축된 부산산업용재 유통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점포 34개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1992년경부터 대표자와 관리규정을 두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 오다가, 1998. 10. 22.경 관할관청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한 사실, 피고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6074호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는 위 승소판결의 확정으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 관리비를 징수할 지위에 있고, 원고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기한 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관리비 지급의무를 둘러싼 원·피고 사이의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체납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한 징수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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